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

2025-05-12 g1am 24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제32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,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 29조 등에 의거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.


1. 제정 사유
-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


2. 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
- 금융소비자의 권리
- 민원·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절차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·인력
-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- 민원·분쟁 대응 관련 교육·훈련
-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-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
-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

3. 시행일 : 2021. 9. 25


첨부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내용 1부